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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머니이즈뭐니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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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등을 확인하시어 청년들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구   분 내   용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금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구    분 내    용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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