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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사업

by 머니이즈뭐니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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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비용) 결제

 

지원금액


- 임신1회당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①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

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

 

 

제출서류


-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가족신청 : 본인(임산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신, 출산 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30곳)

구     분 지     역
인천(1) 옹진군
경기(1) 양평군
강원(4) 평창군, 정산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분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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