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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해지방법

by 머니이즈뭐니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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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TV방송 수신료는 무엇인지, 국내 수신료 제도는 어떠한지 나아가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해지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슈사항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선택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TV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오티티(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라고 강조합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기였던 1994년 10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방송은 ‘징수원’을 두고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일부 시청자의 납부 회피 등으로 징수율은 떨어졌다고 합니다.이에 정부가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해’ 한국전력 위탁 징수제도를 도입한 뒤, 납부거부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국방송은 현재는 납부율 약 99%, 비용률 약 10%의 효율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TV수신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본래 텔레비전방송 시청료로 불리다가 1989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그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수신료 제도


대한민국 TV수신료는 한국방송이 국영방송이던 1963년 ‘시청료’ 100원으로 출발해 1981년 이후 월 2,500원으로 동결 중이며, EBS는 2000년 이후 3%(위탁수수료 제외 시 2.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1년 컬러TV 시대가 개막하면서 컬러 TV 수상기 기준 월 2,500원(흑백 TV 월 800원)의 수신료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경우 당초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형태였으나,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KBS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의결하면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TV수신료 수입의 대부분은 KBS에 돌아가는데, 이는 KBS라디오, TV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신료는 방송법 68조에 따라 EBS의 재원으로 일정금액이 지원되는데, 방송법시행령(49조)에는 매년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현재 수신료 2500원 중 한전이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 EBS가 70원을 가져가고, KBS는 2261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 2,500)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린다고 합니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20161014 이철우 주무관 구 정보통신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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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방법


1) 주택의 경우 : 한국전력공사 123KBS 수신료 콜센1588-1801

2) 아파트의 경우 :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진행

 

 

수신료의 법적 근거


수신료 개념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 납부

 

수신료 결정 (방송법 제65조)

수신료 금액은 KB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수신료 징수 (방송법 제66조, 67조, 시행령 42조)

KBS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지급 (100분의 15 이내 수수료 지급)

 

수신료 배분 (방송법 제68조, 시행령 제49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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